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관련 안내
2020.06.18 10:43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관련 안내
주식회사 뮤앤무(이하 ‘뮤앤무’)는 2017년 7월 뮤앤무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M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20년 5월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뮤앤무의 전(前) 지사장이 설립한 M社가 지사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음악수업프로그램 등
뮤앤무가 수년간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자료들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M社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M社는 뮤앤무에게 손해배상금과 가맹계약상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업계에서 컨텐츠 무단 사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을 근거로 제재하였으나 그 보호범위가 좁고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높지 않아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한 이번 법원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컨텐츠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뮤앤무 본사의 권리와 이익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뮤앤무와 함께 하는 가맹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영유아 교육업계를 황폐화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뮤앤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컨텐츠 무단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엄정히 노력할 것입니다.
2020. 6. 18.
주식회사 뮤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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